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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혐의 첫 공판 출석…“비상계엄은 헌정 수호 조치”

최현서 기자 2025-04-14 14: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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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열린 첫 공판에 직접 출석해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을 열고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검찰은 모두 진술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총장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전국에 선포했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시켜 국헌을 문란하게 하려 했다”며 “헌법 제도 전반을 무력화할 목적의 조직적 폭동으로, 형법 제87조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몇 시간 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를 받아들인 비폭력적인 상황을 내란으로 보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계엄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조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이 사건 공소장은 과거 12·12 및 5·18 사건 판결문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검찰이 과도하게 정치적 해석을 덧붙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PT 자료가 법정 화면에 띄워지자 직접 일일이 반박하기도 했다.

피고인 측은 “국회 탄핵 연발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 따라 헌정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으며,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오전 재판에 이어 오후에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과 특전사 제1대대장 김형기 중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조 대령은 과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증언한 바 있는 인물로, 이번 재판에서도 당시 계엄 대비 태세와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구속 상태로 기소됐으나 지난달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현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향후 공판은 오는 4월 21일과 28일, 5월 8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과의 병합심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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