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상대 '비상계엄 위자료 소송' 5월 첫 재판 시작

고은희 기자 2025-04-24 21:13:24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다음 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계엄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내란혐의 2차 공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 / 출처=연합뉴스 


해당 소송은 지난해 12월 10일,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이를 ‘헌정질서 파괴 시도’로 인식한 시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제기한 것이다. 원고는 민법상 성인인 19세 이상 국민 105명이며, 1인당 10만 원씩 총 1,05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소송을 주도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관련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을 대리한 김정호 변호사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과 의회 권한을 방해한 계엄군의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가했다"며 "이에 따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국민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 준비모임은 참여 시민들의 변호사 선임료를 전액 무료로 하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지급받는 위자료 전액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하지만 소송 접수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두 차례 송달된 소송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4월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내렸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게시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로 인해 관련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며 변론기일 통지서의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24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 오후 3시 10분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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