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방송서 개발불가 지역을 추천한 기획부동산 일당 / 사진: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제공
경제전문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개발이 불가능한 땅을 고가에 팔아 22억 원을 챙긴 기획부동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1일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A씨(45) 등 33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에게 피해자 개인정보를 제공한 방송 외주 제작업체 대표 B씨(41) 등 3명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방송 외주업체와 협찬 계약을 맺고, 직원 C씨(40)를 경제방송 6곳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시켰다. C씨는 부동산 관련 학위나 전문지식이 없었지만, 미리 작성된 대본을 읽으며 전문가 행세를 했다.
이들은 방송을 본 시청자들에게 “세종시 일대에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이 추진 중”이라는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한 보전산지를 투자 대상처럼 속여 팔았다. 시세가 평당 1만7000원 수준이던 토지를 93만 원에 판매해 최대 53배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주 제작업체는 방송 중 상담 전화를 걸어온 시청자들의 개인정보 1300여 건을 수집해 당사자 동의 없이 A씨 측에 넘겼다. 이를 받은 기획부동산 직원들은 ‘전문가 상담’이나 ‘투자 세미나 초청’을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불러 계약을 유도했다.
결국 A씨 일당은 42명으로부터 총 22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명에게는 사기, 무등록 다단계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나머지 29명은 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방송의 신뢰도를 악용한 신종 부동산 사기 수법”이라며 “토지 거래 시 등기부등본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현지 공인중개사 상담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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