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 업소를 단속한 결과,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한돈)’으로 속여 판 사례 등 원산지 표시법·식품위생법 위반 13건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13일 “지난달 15~26일 전통시장과 배달앱 판매 반찬가게 등 102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건, 원산지 미표시 3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적발사례로 멕시코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하다 현장 ‘돼지고기 원산지 신속 검정키트’ 판정에서 입건된 A업소, 중국산 고춧가루를 배달앱에서 국산으로 표기해 적발된 B업소, 전량 중국산인 더덕무침을 ‘국내산/수입’ 혼합으로 표기한 C업소등이 있었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손님 가장 구매’ 방식으로 한우와 돼지고기를 구입해 교차 검증했다. 한우는 보건환경연구원 유전자 검사, 돼지고기는 신속 검정키트로 원산지를 판별했다. 시는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9곳을 수사 후 검찰 송치하고, 원산지 미표시·소비기한 경과 판매 4곳은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온라인 또는 매우 저렴한 가격의 식품은 원산지 표시와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특히 꼼꼼히 확인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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