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전 ‘의약외품’ 표기·유효성분 꼭 확인 후 구매
허가 성분 4종(디트·이카리딘·IR3535·PMD) 체크
영유아·민감 피부 사용 시 연령·부위 지침 준수
송성용 기자2025-08-11 12:24:25
▲ 모기기피제 표기 / 서울시 제공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약국·온라인 등에서 판매 중인 모기기피제 52건을 분석한 결과, 절반가량만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의약외품으로 확인됐다. 52건 중 의약외품은 28건(53.8%)에 그쳤고, 나머지 24건은 공산품·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화장품으로 분류됐다.
성분 분석에서는 조사 대상의 75%인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제라니올·시트로넬올·리날룰 등)이 0.01% 이상 검출됐다. 또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체 발암 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한 메틸유게놀이 최대 4.0ppm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약외품 기준(10ppm) 미만이지만, 생활화학제품에는 해당 기준이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산품은 성분 표시 의무가 없고, 생활화학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일 때만 표시하면 된다.
특히 아이들이 많이 쓰는 패치·밴드형 제품은 전량 의약외품이 아닌 생활화학제품(‘방향제’·‘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 제품의 주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은 안전성·효과 근거가 부족해 2017년 이후 의약외품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연구원은 모기기피제 구매 시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를 우선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8-디올(PMD) 4종이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과 권장 사용 부위를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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