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 수급 사상 최대…3분의 1이 ‘2회 이상’ 수급자
동일 사업장 퇴사·재입사 반복, 21회로 1억 수령 사례도
구직활동 부실 적발 급증…제도 악용 방지 대책 필요성 제기
송성용 기자2025-09-30 09:16:31
▲<실업급여 신청 안내문 / 사진: 연합뉴스>
■ 반복 수급자 급증…연말 역대 최대 전망 올해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7월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130만3천명으로 지난해 전체(169만7천명)의 76.7%에 달했다. 이 중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37만1천명(전체의 3분의 1), 3회 이상 수급자는 8만4천명으로 집계돼 연말까지 역대 최대치 경신이 유력하다.
■ “퇴사-재입사” 반복하며 1억 수급 특히 동일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타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2019년 9천명 수준이던 ‘동일 사업장 3회 이상 수급자’는 지난해 2만2천명으로 2.4배 급증했고,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만5천명을 넘겼다. 한 근로자는 같은 회사에서만 21차례 퇴사·재입사를 반복하며 총 1억400만원을 실업급여로 받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해고·재입사 합의를 통해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구조가 된 셈이다.
■ 구직활동 부실 적발 ‘폭증’ 제도 악용 사례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부실 구직활동 적발 건수는 2022년 1천272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 7만1천여건, 지난해 9만8천여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5만2천여건이 적발됐다. 현행 제도는 18개월 중 180일 근무만 충족하면 수급 자격이 주어지고, 횟수와 총액 제한이 없어 반복 수급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위상 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생계를 지키는 최소 안전망이지 반복 수급을 위한 보조금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대상 확대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악용을 막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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