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90%, 건보료·자산 기준으로 선별
첫 주 ‘요일제’…카드사·건보공단·주민센터 모두 가능
11월 30일 소멸…소상공인 매장 중심
송성용 기자2025-09-22 09:09:20
▲<오늘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 사진: 연랍뉴스>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건보료·자산 기준으로 선별 정부는 오늘(9월 22일) 오전 9시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로,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장기요양 제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 이하다. 맞벌이·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더해 산정한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전원 제외된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리 신청하되 예외적으로 본인 신청도 가능하다.
■ 신청방법: 첫 주 ‘요일제’…카드사·건보공단·주민센터 모두 가능 신청은 10월 31일(금)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중 선택한다. 오늘부터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이 동시에 열린다.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카드 연계 은행 창구 등에서 확인·접수할 수 있다.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일부 금융앱도 지원한다. 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9.22~26) 는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1·6) / 화(2·7) / 수(3·8) / 목(4·9) / 금(5·0). 주말에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군 장병은 복무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수령할 수 있다.
■ 사용처, 유효기한: 소상공인 매장 중심, 11월 30일 소멸 소비쿠폰은 11월 30일(일) 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내, 도(道)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선불카드형은 원칙적으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되, 일부 하나로마트·로컬푸드 직매장·지역 생협 등은 매출액과 무관하게 허용된다. 정부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전담 콜센터(1670-2525), 건보공단(1577-1000) 등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스미싱 피해를 막기 위해 URL 링크가 포함된 안내문자는 발송하지 않으니 클릭 금지가 권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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