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 당시 법원은 법정 촬영을 불허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경우 촬영이 허용된 바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특혜 논란이 일자, 재판부는 지난 14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차 공판에서 "최근 언론사 법정 촬영 신청이 2건 제출됐는데 너무 늦게 제출돼 재판부가 피고인 의견을 묻는 등 절차를 밟을 수 없어 기각했다"라며 "나중에 (다시) 제출되면 피고인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쪽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촬영을 불허해달라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다고 보고 "피고인에 대한 의견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 국민의 알권리, 피고인 등 관계인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촬영 허가 결정을 하였다"고 밝혔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고 윤씨가 법정에 입장하는 장면을 비롯해 공판이 개시되기 전까지의 모습만 언론사 카메라에 공개된다. 법원은 "과거 공판기일 촬영 전례에 따랐다"고 했다.
2차 공판은 21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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