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국세청이 8월부터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통해 모든 개인 계좌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 이상 송금에도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소문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선을 그었다.
온라인에 퍼진 이른바 ‘AI 세무조사설’은 국세청이 기존에 기업 대상이던 AI 탈세 추적 시스템을 개인 계좌로까지 확대한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가족이나 지인 간 거래도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릴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며 “50만 원 이상 송금 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식의 영상과 게시물들이 수없이 퍼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30일 “8월부터 새롭게 개인 계좌를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계획은 없다”며 “조세포탈 혐의가 없는 개인의 일상적인 금융거래는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비정상적 이상 거래가 있다면 들여다보는 것은 기본 역할”이라면서도 “일반인의 생활비 송금 수준을 들여다보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무 전문가들 역시 이 같은 소문에 대해 “현실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세청이 친구에게 50만 원 송금했다고 들여다볼 수는 없다”며 “조사 대상도 원칙에 따라 선정되며, 모든 사람의 거래를 실시간 감시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 허위 소문의 배경에는 최근 임광현 국세청장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취임식에서 언급한 AI 세무 시스템이 왜곡된 채 전달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임 청장은 “AI를 활용한 탈세 적발 시스템 고도화”를 강조하며 “세무조사 사례 데이터를 기반으로 혐의점을 자동 추출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중장기 계획일 뿐, 일반 국민의 계좌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전면적 시스템은 아니라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도 고액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절차가 있지만, 이는 하루 1천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거래에 한정된다. 계좌 간 이체는 해당되지 않으며, FIU 통보 이후에도 조사는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전문가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생활비 송금, 학원비, 병원비 이체 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수년간 반복되는 비정상적 고액 송금 패턴 등은 탈세로 의심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국세청은 허위 정보를 유포하거나 이를 통해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세금 컨설팅 등)를 판매하려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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