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대주주 요건 강화 등 윤석열 정부 시절 시행된 ‘부자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세수 기반을 확대하면서도 증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복합 목표를 제시했다.
27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기존의 연례적인 ‘세법개정안’과 달리, 세제 구조 전반을 점검하고 새 정부의 재정·조세 정책 청사진을 반영한 첫 본격적 조치로 평가된다.
가장 큰 변화는 법인세 최고세율의 인상이다. 현행 24%인 법인세율을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단행한 법인세 인하를 3년 만에 되돌리는 조치다.
또한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대주주 범위를 넓혀 과세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역시 윤석열 정부의 완화 조치를 복원한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가운데, 거래세만 낮아진 비정상적 세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농어촌특별세 0.15% 외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정부는 거래세율을 기존 0.15%에서 0.18%로 복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부에서는 0.20%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식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새롭게 도입된다. 현재는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배당·이자)에 대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되지만, 개편안은 이를 구간별로 분리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2,000만~3억 원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을 부과하는 구간별 세율을 설정하되, 초고액 자산가에 대한 감세 논란을 의식해 최고 구간에는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여기에 10%의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최고세율은 38.5%에 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세제개편안을 통해 한편으로는 세입 기반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친시장 정책을 균형 있게 담았다는 평가를 받길 기대하고 있다.
세제개편안은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이 국회 논의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재정 철학과 경제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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