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당초 예정됐던 오는 5월 15일에서 6월 18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7일 전북 임실군 임실시장에서 시민 및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
앞서 이재명 후보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공판기일 연기를 요청했다. 이 후보 측은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고, 심지어 이재명 후보 관련 각종 재판 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며 "이는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 주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헌법 제116조의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보장' 조항과 공직선거법 제11조의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 규정을 근거로 들며 선거 운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재판 일정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선거 이후인 6월 18일로 변경하며 "법원은 법 내외부의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견지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실무자인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설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법원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 기일을 15일로 잡으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 전 재판이 불공정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재판 기일을 연기하지 않으면 법관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7일 법원의 재판 연기 결정 직후 "선거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Copyrightⓒ더포커스뉴스(thefocusnews.co.kr.co.kr) 더포커스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지적 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