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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한나 기자 2025-05-01 15: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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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두 발언이 모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했고, 2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한 이번 전원합의체는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향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이전에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낮다. 이 후보의 출마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법리스크를 안고 본선에 임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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