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오늘 사법리스크 ‘최종 관문’ 선다…오후 3시 대법 선고 TV 생중계

1심 유죄 → 2심 무죄…대법 판단에 대선 출마 명운 달려
이한나 기자 2025-05-01 10:21:36
▲선대위 출범식, 발언하는 이재명 후보 (출처=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1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상고심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발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의견 표명’으로 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4월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선고 과정에서 사실관계, 법률 쟁점, 다수의견, 반대·보충 의견 등을 소개한 뒤 최종 결론을 선고할 예정이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위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져 다시 재판을 받게 된다. 이 경우 대법원이 직접 형을 선고하는 '파기자판'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된다. 파기환송이 결정되더라도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오는 6·3 대선 이전까지 최종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많다.

무죄가 확정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출마를 가로막던 가장 큰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의 판단이 내려지면 피선거권 박탈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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