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이주호 사회부총리 초유의 '대통령 권한 대대대행'

고은희 기자 2025-05-02 09:43:22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2일 0시를 기점으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 2일 서울청사로 출근하는 이주호 권한대행 / 출처=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지난 1일 오후 10시 30분께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곧바로 한 대행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 대행 역시 이날 자정을 끝으로 사임할 예정이었다. 이로 인해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의 사임으로 차순위인 이주호 부총리에게 권한이 넘어가게 됐다.

한 대행은 같은 날 밤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최 부총리의 사의를 재가하고, 이 부총리와 만나 정부 운영의 안정성을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국무위원 서열상 4위로,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이러한 '대대대행'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국무회의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최 부총리의 사임으로 현재 국무위원은 14명이다. 헌법상 국무회의는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해야 하며, 대통령령에 따라 과반수(현재는 11명)가 참석해야 개의할 수 있다.

이에 국무조정실은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자연인의 공석이 있더라도 정부조직법상 15명 이상의 국무위원 정원이 존재하면 국무회의 구성과 개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위가 아니라 자연인을 기준으로 국무회의 구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앞서 한 대행은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권한 승계 전 외교·안보 현안을 점검하고 군 통수권을 차기 권한대행에게 이양할 준비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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