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새벽 내란 등 중대범죄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법원의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총 7가지에 이른다. 특검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북한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등을 포괄적으로 적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날(9일) 오후 2시 22분부터 약 6시간 40분간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특검 수사에 대한 조직적 대응 정황이 있고, 핵심 인물 진술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조사에 ‘원포인트’로 입회해 진술 번복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혼자 싸워야 할 고립무원의 상황”이라며 “특검이 내 변호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로 이송된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 수용됐다. 수용번호 발급과 머그샷 촬영을 포함해 입소 절차를 마친 그는 3평 남짓한 독방에 수용됐으며, 대통령 신분에 따른 경호는 구속과 동시에 중단됐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되며, 특검은 본격적으로 계엄 명분 조작 및 외환(外患) 혐의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내란 혐의 재판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특검은 계엄문건의 작성 경위, 비화폰 삭제 지시, 경호처 무장 동원 등 일련의 사건 전모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내란 혐의 구속 사태”라며 향후 법적·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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