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 조사 마치고 귀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하고 경호 인력에게 외부 총기 노출 지시까지 내렸다는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총 66쪽 분량의 청구서에 이 같은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특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 7일,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을 떠나 전·현직 국군통수권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흘 뒤인 1월 11일에는 관저 내 식당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 등과 오찬을 함께하며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지만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보다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경찰은 겁을 먹을 것”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고, 순찰 중 총기를 노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이 같은 지시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범인도피교사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한 비화폰 삭제 지시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7일 김 차장에게 세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수사받는 그 세 사람의 단말기, 그냥 둬도 되는 거냐”, “쉽게 볼 수 없어야 비화폰이지. 조치해라”, “빨리 조치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압박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여기서 지목된 인물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으로 파악된다.
외신 대응과 관련한 혐의도 제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오후, 하태원 당시 외신대변인에게 전화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적 없다”,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했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내용의 프레스 가이던스(PG)를 작성해 외신 기자들에게 전파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또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서도 위법 소지가 제기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월 3일 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소수의 국무위원만 대통령실로 불러 계엄 계획을 공유한 뒤 일부 인사만을 추가로 소집해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 인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배제됐다는 것이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당시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부터 한덕수 전 총리와 김용현 전 장관의 서명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아 대통령 서명을 마친 뒤 사무실에 보관토록 했으며, 이후 “서명한 걸 없던 일로 하자”는 한 전 총리의 뜻을 전달받고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며 문서 폐기를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이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보고, 한 전 총리와 강 전 실장, 김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호처에 총기 노출을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한 바도 없다는 주장이다. 비화폰과 관련해서도 “법령 준수를 위한 정당한 조치였을 뿐이며, 실제 삭제가 이뤄지지 않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계엄 관련 문서 역시 “착오로 작성된 미완성 초안에 불과하며, 유효한 공식 문서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국무회의 구성과 관련해서는 “긴급 상황에서 먼저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들에게 우선 연락을 취한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특검의 2차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법원은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고 구속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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