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주택조합의 3곳 중 1곳이 가입비 환불 지연, 조합장 횡령, 공사비 갈등 등으로 분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으며, 제도 도입 45년 만에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부터 2주간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87개 조합(30.3%)에서 총 293건의 민원 및 분쟁이 확인됐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 지시에 따른 조치로, 지난 대선 당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의 호소가 계기가 됐다.
“토지도 못 사는데 분담금만 눈덩이”…절반은 조합설립도 못 해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 등이 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부지를 매입하고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청약 없이도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 진행의 전제 조건인 토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지연과 추가 비용이 누적되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전체 618곳 중 316곳(51.1%)은 아직 조합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채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었으며, 208곳(33.6%)은 모집신고 후 3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를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선 토지 사용권의 80% 이상, 소유권의 15%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상당수 조합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분쟁 1위는 '서울'…조합장 횡령·공사비 분쟁도 빈발 분쟁 발생 지역으로는 서울이 가장 많아 전체 110개 조합 중 63곳(57.3%)에서 분쟁이 확인됐다. 이어 경기 32곳(27.1%), 광주 23곳(37.1%) 순이었다.
분쟁 유형은 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원 모집과 설립 인가 과정에서 발생한 부실 운영(52건), 탈퇴 및 환불 지연(50건)이 가장 많았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공사비 증액 요구(11건), 탈퇴 환불 거부(13건) 등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실제 한 조합에서는 조합장이 지정 신탁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가입비를 모아 횡령·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고, 또 다른 조합에서는 시공사가 물가 상승과 착공 지연을 이유로 930억원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조합원들과의 갈등이 격화됐다. 일부 조합은 부적격 조합원에게도 분담금을 받고 탈퇴 요청을 거부해 법적 분쟁으로 번지기도 했다.
국토부 “전면 점검 후 제도개선”…공정위·수사기관 공조도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전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분쟁이 확인된 주요 사업장은 지자체,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중재·조정과 법적 검토를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사업 투명성을 높일 제도개선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한 상황이 오랫동안 방치돼왔다”며 “이번 조사는 단순한 현황 파악을 넘어 실제 피해 예방과 제도 정상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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