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피규어 경기 화성시의 신도시 동탄을 내세우며 제작된 여성 피규어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른바 ‘동탄 미시룩’을 형상화한 이 피규어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요구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화성시는 법적 제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된 피규어는 몸에 밀착된 회색 원피스를 입고 가슴 절반을 드러낸 채 테이크아웃 커피를 든 여성의 모습이다. 가격은 최대 10만 원대이며, 한국과 일본의 온라인 플랫폼에서 ‘동탄 피규어’라는 이름으로 판매돼 왔다.
이 피규어는 ‘동탄 미시룩’이라는 온라인 밈에서 비롯됐다. 해당 용어는 젊은 부부가 많이 거주하는 신도시 동탄에서 유행하는 여성들의 패션을 지칭하며 시작됐으나, 점차 여성 연예인의 의상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여성을 희화화하는 방식으로 확산되면서 문제점이 지적됐다.
논란은 올해 1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역과 여성에 대한 왜곡된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며 본격화됐다. 화성시에 따르면 1월 중순부터 한 달간 접수된 민원은 125건에 달했다.
동탄 거주민들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런 옷차림을 실제로 본 적 없다”, “동탄에 산다는 이유로 성희롱성 질문을 받는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특히 학부모와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는 “아이들이 지역을 어떻게 인식할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하지만 화성시는 관련 표현과 피규어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렵다고 민원인들에게 답했다. 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며 모욕죄 성립이나 성희롱 피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화성시 답변 / 엑스 @jjondeuki (X·옛 트위터) 캡처 논란이 확산되자 한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명을 ‘동탄 피규어’에서 ‘미녀 피규어’로 변경했지만, 여전히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동탄룩’ 등 유사 표현과 함께 판매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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