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3건의 특별검사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중단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경우, 법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형사소송법 제306조에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 당시 대통령에게도 적용된다.
개정안은 단서를 통해 내란·외환죄에 대해서는 재직 중에도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고, 공소기각·면소·무죄가 명백한 사건 역시 예외로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정안이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재판 중단을 염두에 둔 ‘방탄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표결에 불참한 채 퇴장했다.
이어진 심사에서는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3건의 특별검사법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련 인사들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대상으로 하며, 이미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으로 본회의 통과에 실패한 바 있다. 민주당 박범계 법사위 간사는 "군사 기밀 문제로 비공개가 원칙이던 기존 내란 관련 재판과 달리, 이번 특검법안은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의혹과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을 하나로 통합해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채상병 특검법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으로, 앞서 여러 차례 부결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거친 바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개정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기존 검찰총장 외에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가 징계위를 통해 의결하도록 돼 있다.
소위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같은 날 오후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전체회의에서도 단독 처리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향후 본회의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더포커스뉴스(thefocusnews.co.kr.co.kr) 더포커스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지적 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