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전직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법정에 서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한남동 관저에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 출처=연합뉴스 재판의 주요 쟁점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란죄가 성립되려면 반드시 ‘폭동’이라는 요소가 동반돼야 한다. 윤석열과 피고인 5명의 공소장을 종합하면, 검찰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강압적 효과가 있는 ‘폭동’에 해당하며, 윤석열은 이 폭동을 ‘수단’으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해 내란죄의 구성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한다. 수사기록이 4만쪽, 예상되는 증인은 520명이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게 적용되는 혐의로(형법 제87조) 형량이 최대 사형에 이르는 중범죄다. 내란 모의에 참여, 지휘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법 수사를 진행했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부의 결정과 논란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법원 지하를 통해 비공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러한 결정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때와 비교해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향후 재판 일정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은 이달 21일과 28일, 내달 8일 등 매주 이어질 예정이며, 재판부는 공판을 2주에 3회 이상 진행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잃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를 당해 재판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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