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갱신 시마다 반복되는 서류 제출, 방문 조사 등 절차로 인해 수급자와 가족이 겪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간 수급자는 2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급여는 노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이들에게 간병, 가사활동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를 대신해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등급은 총 6단계로 나뉘며, 1등급은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가장 중증 상태를 의미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갱신 대상자 약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장기요양 인정서, 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대체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연장할 때 별도의 서류 없이 제시하면 된다.
안내문 외에 별도의 인정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신청·지사 방문·전화 요청 후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급자의 건강 상태 변화 등으로 등급 조정을 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공단은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제도와 관련한 문의사항은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운영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갱신에 따른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수급자와 가족이 보다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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