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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음달 초 강력한 부동산 규제 시작한다

비강남권까지 규제
무주택자도 LTV 50%로 축소 예상
고은희 기자 2025-06-27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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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청계산 매바위에서 바라본 서울 서초구·강남구(아래)와 한강 이북 아파트 단지 / 사진=연합뉴스


서울 강남을 시작으로 확산 중인 아파트값 급등세에 정부가 다음달 초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놓는다. 집값이 ‘한강 벨트’를 타고 서울 전역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제한 강화를 포함한 종합 대응책을 예고한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월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확대안을 포함한 규제지역 재지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도 현재 강남 3구와 용산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성동·마포·광진 등 한강 인접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확인된 ‘이례적 상승세’에 따른 것이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43% 오르며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고, 성동구(0.99%)와 마포구(0.98%)는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상승폭을 나타냈다. 강남 3구 역시 상승폭이 더 커졌다.

정부는 당초 7월 3단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에 따른 대출 억제 효과를 지켜본 뒤 추가 대책 여부를 검토하려 했지만, 가격 상승세가 예상을 뛰어넘자 대응 시점을 앞당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뿐 아니라 거래량도 예년보다 많은 수준으로 늘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규제지역 확대 ▲고가주택 대출 제한 복원 ▲DSR·LTV 등 대출 규제 강화 ▲취득세·양도세 중과 조기 시행 검토 등이다.

규제지역은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돼 있지만, 상승폭이 큰 마포·성동·강동·동작·광진·영등포·양천구 등 이른바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이 유력한 지정 대상이다.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외곽 신도시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3단계 DSR 시행과 연계해 ▲15억원 초과 고가주택 대출 금지 재도입 ▲2주택 이상 주담대 금지 ▲40·50년 장기 모기지 만기 단축 ▲전세자금대출에 DSR 적용 확대 등의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가운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은 2023년 해제된 이후 1년 반 만에 복원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세제 규제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주택자도 LTV가 기존 70%에서 50%로 줄어들며, 2주택자는 취득세 8%, 3주택 이상자는 12% 중과 대상이 된다. 양도세 중과는 현재 유예 중이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과 함께 조기 시행을 선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시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검토 중이다. 성동구, 마포구 등은 지난 지정 당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조건부 제외였으며, 오세훈 서울시장도 “성동구 집값이 빠르게 올라 상당히 긴장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어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번 대책은 공급 대책과는 별개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반영한 공공주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및 용적률 확대 등을 담은 공급 방안을 7월 말 또는 8월 초에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는 “집값이 단기간 급등하는 구간에서 규제지역 재지정이나 대출 억제는 일시적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다만 규제가 강해질 경우 거래 위축, 매물 잠김 등의 부작용도 함께 나타날 수 있어 정책 정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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