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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론도 ‘신용대출’로 분류…영끌 차단에 칼 뽑았다

고은희 기자 2025-07-02 11: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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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대출창구 /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카드사의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발표한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카드론도 연소득 100% 이내로 제한되는 신용대출 한도 규제를 받게 된다. 이는 그동안 ‘기타대출’로 분류돼 규제 사각지대에 있던 카드론까지 포섭해, 주택 매입을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에 “카드론은 신용대출로 분류된다”는 유권해석을 전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론은 단번에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어 주택 구입 자금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에서 신용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에 따라 신용대출 총량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는 정책의 연장선이다. 특히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신용대출을 통한 우회 자금 조달까지 틀어막는 강도 높은 규제다.

카드론은 보통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최대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과거 부동산 과열기에는 은행권 대출과 함께 카드론까지 활용해 주택 취득 자금을 마련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론이 실질적으로 신용대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 금융권 DSR 규제에 정식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반면, 현금서비스는 소액 단기성 자금으로 성격상 결제에 가까운 점을 들어 이번 신용대출 분류에서는 제외됐다.

업계 “실수요자 피해 우려…숨통까지 조일라”
이번 조치에 카드업계와 차주들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 취약 차주들에게 사실상 ‘긴급 자금 창구’ 역할을 해온 카드론마저 막히면서, 예상치 못한 자금난을 겪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미 은행권에서 소득만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더 이상 카드론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라며 “카드론 평균 대출금이 800만 원 수준인데, 이까지 막는 건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와 경기 침체로 본업 수익성이 악화돼 카드론 수익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규제로 수익성 타격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드론 규제, DSR 수치까지 ‘압박’
카드론이 신용대출로 포함되면 차주의 DSR 수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대출 심사 기준이 한층 까다로워지고, 추가 대출 여력도 축소된다. 기존 카드대출을 보유한 경우, 신규 대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에 여신금융업계는 지난달 금융위에 카드대출의 분류 기준에 대한 질의를 보낸 바 있으며, 금융위는 이번 유권해석과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이 담긴 실무 지침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고위험 가계부채의 누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서민·자영업자 중심의 실수요자까지 규제망에 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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