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는 것을 비롯해, 대출 규제 강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 등 2025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이 일상과 금융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예금자 보호, 세제, 육아, 병역, 안전, 문화 등 160건의 정책 변화를 분야별로 안내했다.
▶ 24년 만의 예금보호 한도 상향…9월부터 1억 원까지 보호
오는 9월 1일부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상호금융 조합 등에서 예치한 예금의 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적용되며, 예금자의 재산 보호와 금융시장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헬스장·수영장 카드 결제, 30% 소득공제
7월부터 수영장,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율 30%가 적용되며, 통합 결제 시에는 50%를 시설 이용분으로 간주한다.
▶ ‘배드 파더스’에 대응…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시행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양육자에 대응하기 위한 ‘양육비 선지급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국가가 한부모 가정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중위소득 150% 이하 기준)을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이를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이다. 지원은 자녀가 만 18세까지 가능하다.
▶ 가계대출 한층 더 조인다…3단계 스트레스 DSR 전면 시행
7월 1일부터는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전면 도입돼, 수도권 주택 구입 시 대출이 더욱 까다로워진다. 변동형 대출엔 1.5%의 가산금리가 전부 적용되며, 고정형은 최대 80%, 주기형은 40%까지 반영된다.
▶ 미술품·저작권 조각투자도 과세…신규 상장 기업 공시의무 강화
하반기부터 미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조각투자에서 발생한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 신규 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외에 직전 분기 또는 반기 보고서까지 공시해야 한다. 또한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보장받는다.
▶ 중소기업 기준 10년 만에 현실화…매출 상한 1,800억 원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는 매출 기준이 10년 만에 상향된다. 업종별로 최대 1,800억 원까지 적용되며, 소기업 기준도 140억 원으로 조정된다. 물가 상승으로 중소기업 졸업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이 현실화됐다.
▶ 보성~목포 철도 개통…남해안 철도망 연결
9월 30일에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개통돼, 전남 보성에서 목포까지 철도망이 연결된다. 장흥·강진·해남·영암을 경유하며, 경상·전라권을 따라 남해안을 횡단하는 열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 AI CCTV·모바일 차량등록 등 생활 속 디지털 전환 확대
GTX-A와 수인분당선 등 수도권 30개 역사에는 AI CCTV 400대가 설치돼 범죄 탐지와 용의자 추적이 가능해진다. 차량등록 민원은 모바일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며, 결제도 휴대폰이나 신용카드로 가능해진다.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에서도 발급
그동안 정부 앱에서만 가능했던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발급이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등 민간 앱으로도 가능해진다. 법적 효력과 안전성은 동일하다.
▶ 불법·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전기요금도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포함
9월부터 초고금리·성착취·폭행·협박 등 반사회적 요소가 포함된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 처리된다. 동시에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에 전기요금 연체 채권도 포함돼, 단전 위기 가구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 입영 전 신체검사 전면 확대…성범죄자 규제 강화
입영 후 군부대에서 실시되던 신체검사가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로 전면 대체된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의무가 학교·지자체·국가기관장에 부여되며,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도 처벌 대상이 된다.
▶ 주취·약물 상태로 카약 조종도 금지
주취나 약물복용 상태에서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서핑보드, 카약 등)를 조종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계도기간은 12월 20일까지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변화가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라지는 정책들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홈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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