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관세 발표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FP, 연합뉴스)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도입한 상호관세 조치의 효력을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회복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논란의 중심에 섰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다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
현지시간 29일, 워싱턴DC 소재 연방 항소법원은 1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다.
앞서 연방국제통상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일부 국가에 10~25%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화한 바 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관세 부과는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 전까지 해당 조치를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공개하지 않았으며 원고 측에는 다음달 5일까지, 정부 측에는 10일까지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IEEPA의 적용 범위와 대통령 권한 해석이다. IEEPA는 국가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이 경제 제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지만 명시적으로 관세 부과 권한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실제로 워싱턴 연방법원도 최근 교육용 장난감 제조업체 2곳의 소송에서 IEEPA에 근거한 관세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이 판결은 소송 당사자에게만 적용되며 전국적인 효력은 없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해당 판결이 제한적인 영향력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백악관은 법원의 판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라며 “대통령의 정책 결정권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 판단은 연방 대법원이 내려야 한다”며 대법원 제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는 이번 판결과 무관하게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관세’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 정책과 대외 경제 전략은 다시금 격랑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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