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 접대 의혹이 제기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출입한 것으로 알려진 강남 청담동의 단란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경찰 단속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업소는 1993년 단란주점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나 유흥주점 형태로 운영하다 식품위생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A 업소는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으로 적발됐다. 당시 해당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없이 유흥시설로 영업한 혐의를 받았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은 일정 영업의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단란주점은 유흥종사자 고용이 금지돼 유흥주점과는 구별되지만 A 업소는 이를 위반한 채 룸살롱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업소는 2017년 11월 상호를 한 차례 변경한 뒤, 지난해 10월 다시 원래 이름으로 되돌렸다. 최근 지 부장판사의 ‘고가 술 접대’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다.
서울 강남구청과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 민원 접수에 따라 현장 점검을 시도했지만 업소 문이 닫혀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 원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는 지난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으며 사건은 수사3부에 배당돼 조사 중이다.
지 부장판사는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제출한 소명서를 통해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평소 삼겹살에 소맥 정도 마시는 평범한 생활을 한다”며 접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기소된 12·3 비상계엄 문건 사건 등 주요 재판을 맡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사법부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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