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업무상 배임' 혐의 관련 첫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서울 용산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간의 법정 다툼이 본격화됐다. 민 전 대표가 행사한 260억 원 규모의 풋옵션 권리와,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주주 간 계약 해지 시점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하이브 측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병합해 변론을 진행했다.
민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계약에 따르면 최근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 중 자신이 보유한 지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이브가 지급해야 한다. 어도어는 2022년 영업손실 40억 원, 2023년 영업이익 335억 원을 기록했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 원으로 추정된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8%(57만3,160주)를 보유 중이다.
하이브 측은 이 풋옵션의 효력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를 독립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려 했다고 주장하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이에 따라 이후 행사된 풋옵션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 특히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함께 어도어를 분리하려 했고 이는 회사 가치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받은 지난해 급여만 해도 27억 원에 달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어도어의 핵심 자산을 이탈시키려 했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시점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풋옵션은 11월 초에 행사됐고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그보다 늦은 11월 말이었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빼가기’ 행위는 그 이후인 12월부터 발생한 일들”이라며 “해당 시점에 계약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고 하이브의 주장은 짜깁기된 사적 대화에 기반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하이브는 2023년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를 포함한 일부 주주와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풋옵션 행사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하이브 측은 이에 맞서 주주 간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법원에 확인해달라고 맞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단순한 금전 분쟁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걸그룹 뉴진스를 둘러싼 지배권 다툼으로 확대되며 업계 안팎의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어도어의 설립 배경, 뉴진스의 성공, 아일릿의 데뷔 등과 얽힌 복잡한 내부 구조가 재조명되며 K-팝 산업 내 권한 분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이날 증인신문 신청 여부를 두고도 엇갈렸다. 하이브는 다음 기일에 증인 1명을 신청했고 민 전 대표 측은 증인 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9월 11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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