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 (사진=인스타그램) 가수 보아를 겨냥한 악성 낙서가 서울 시내 곳곳에서 발견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이를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에 나섰다.
SM은 11일 “최근 서울 강남역 인근 버스 정류장과 전광판, 미디어폴 등 다양한 공공시설물에 보아를 비방하는 낙서가 무더기로 발견됐다”며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현장을 직접 찾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건은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며, SM은 이날 추가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SM은 “허위 사실 유포와 공연한 모욕은 명백한 범죄”라며 “어떠한 선처 없이 원칙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팬들 또한 자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낙서가 발견된 장소를 공유하며, 밤늦게까지 직접 현장을 돌며 낙서를 지우는 팬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형법상 공공시설물에 낙서를 남기는 행위는 공용물건손상죄에 해당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낙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SM은 “SNS, 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플랫폼 등에서의 악의적 비방, 허위사실 유포 역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범죄로 판단되는 사안은 고소 등 법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아는 2000년 만 16세의 나이로 데뷔해 ‘넘버 원’, ‘온리 원’, ‘마이 네임’, ‘걸스 온 탑’ 등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아시아의 별’로 불리는 K-팝 대표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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