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의 운영자 박모씨의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연합뉴스) 걸그룹 아이브(IVE)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박 씨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최근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스타쉽은 지난 2022년 11월, 유튜브에 게시된 영상들이 소속 가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 업무를 방해했다며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스타쉽 측은 박 씨가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다룬 영상을 반복적으로 제작·게시하면서, 소속 아티스트 장원영 씨를 겨냥한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같은 영상물들이 연예 매니지먼트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끼쳤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에 불과하며,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고 반박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제의 영상들은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고, 모욕적 표현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내용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스타쉽과 장 씨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씨는 앞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장 씨를 포함한 연예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0여 차례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장원영 씨 개인도 박 씨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억 원 배상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 절반인 5,000만 원으로 감액됐다.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지난 2월 확정됐다.
박 씨는 장 씨 외에도 가수 강다니엘과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정국 등을 대상으로 악성 루머를 유포한 혐의로 수차례 형사 및 민사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강다니엘 건에선 벌금 1,000만 원과 민사 배상금 3,000만 원, BTS 멤버들에 대해선 총 7,6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때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논란을 일으켰던 ‘탈덕수용소’ 채널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무분별한 루머 유포와 온라인 명예훼손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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