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공식 인스타그램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앞서 내려진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을 실효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재판장 허경무)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인용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정해진 의무를 위반할 경우 해당 행위를 한 멤버는 1회당 10억 원씩을 어도어에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민사집행 수단으로 채무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부담하게 해 심리적·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제도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 앞서 뉴진스가 실질적으로 독자 활동을 진행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3월 21일 가처분 결정 이후 불과 이틀 만인 3월 23일, 뉴진스가 ‘NJZ’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해외 콘서트에 참여하고 신곡을 발표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이는 독자 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유사한 위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밝혔다.
금지된 활동 범위에는 음악 창작(작사·작곡·연주·가창)은 물론 방송·공연·행사 출연, 광고 계약 체결 및 광고 모델 활동, 팬덤과 인기를 활용한 상업적 활동 전반이 포함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뉴진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을 건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독자 활동을 시작했으며 어도어는 이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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