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상장을 앞두고 주주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채 이면계약을 체결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하이브 주가가 장중 7% 가까이 급락하는 등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시혁 의장이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면서도 2019년 말 기존 주주들에게는 “상장 계획이 없다”고 전달한 뒤,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상장 이후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나누는 이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에 따라 방 의장은 상장 이후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산금을 수령했다. 하지만 이 계약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해당 사모펀드는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대거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날 주식시장에서 하이브는 투자자들의 우려 속에 급락세를 나타냈다. 오전 장 초반 한때 6.81%까지 하락했던 주가는 오전 10시 기준 전 거래일 대비 2.69% 내린 27만1500원에 거래됐다. 전반적인 낙폭은 다소 줄었지만, 하락세는 지속되고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검찰 통보 여부에 대해선 “확정된 바가 없으며, 특정 기업의 조사 여부나 조사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시혁 의장과 하이브 측은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번 조사가 향후 법적 대응이나 기업 신뢰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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