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예슬 (사진=한예슬 인스타그램) 배우 한예슬 씨가 건강식품 브랜드를 상대로 낸 광고 모델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계약상 모델료 지급 조건이 충족됐으며 광고주 측의 계약 해지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7-3부(재판장 성언주 부장판사, 이승철·민정석 판사)는 지난 21일, 한예슬 씨의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가 건강식품 브랜드 ‘생활약속’을 운영하는 넥스트플레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모델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억6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앞서 양측은 2022년 4월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한 씨가 영상과 지면 광고 등 총 22건의 콘텐츠에 출연하기로 합의했다. 계약금은 총 14억3000만 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7억15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계약서에는 광고물이 단 한 차례라도 사용되면 모델료 전액을 지급하기로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넥스트플레이어는 1차 모델료 7억1500만 원 전액과 2차 중 일부인 5500만 원만 지급했고 나머지 6억6000만 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소속사 측은 지난해 4월 미지급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넥스트플레이어는 소속사가 촬영 일정 조율에 협조하지 않았고, SNS 게시 등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잔여 모델료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일정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거나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광고 시안에 대한 수정 요청이나 해외 체류로 인한 일정 조정이 계약 불이행 사유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넥스트플레이어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재판부는 "광고물이 실제로 사용됐으므로 계약상 전액 지급 조건은 충족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넥스트플레이어 측이 반소로 제기한 5억6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해야 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이 타당하다”며 한예슬 씨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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