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제빵공장 또 사망 사고…기계 점검 중 50대 근로자 숨져

최현서 기자 2025-05-19 14:53:31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잇따른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안전 관리 부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경기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기계 점검 중 사망했다. 사고는 A씨가 기계에 윤활유를 주입하던 중 상반신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현장에서 숨졌다.

▲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에 위치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윤활 작업 중이던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가 난 기계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있었던 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하고 공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SPC삼립 측은 김범수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다. SPC는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 당국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SPC 계열사에서의 산재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 성남 샤니 제빵공장에서는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 기계에 끼어 사망했다. 당시 사고는 동료 근로자가 안전 확인 없이 기계를 작동시킨 것이 원인으로 해당 근로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공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앞서 2022년 10월에는 평택 SPL 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이 사건으로 SPL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SPC 계열 공장에서는 컨베이어 붕괴로 인한 머리 부상, 기계에 손가락이 끼이는 골절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SPC 측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제빵 과정 자동화 도입과 안전 강화 대책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엄정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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