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 남녀 구속

고은희 기자 2025-05-18 07:46:30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 / 사진=연합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협박한 남녀가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와 공갈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전 연인임을 내세워 손 씨에게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약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당시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손 씨에게 썼던 것으로 전해졌다.

용 씨는 양 씨와 교제하면서 이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올해 3월 손 씨 측에 접근해 7천만 원을 요구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이날 오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손흥민의 아이를 여전히 임신했다고 주장하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구속심사 후 범행 공모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짧게 답했다.

함께 출석한 용 씨는 심사 후 법정을 나오며 "혐의를 인정하느냐", "손흥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손흥민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후, 14일 두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주거지를 압수수핵해 입수한 휴대전화 등을 분석해 협박에 이용된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손흥민 측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양 씨 등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로,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구속 결정으로 사건 수사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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