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기획사 자금 43억 횡령 혐의 인정…방송·광고 차질 불가피

이한나 기자 2025-05-16 16:18:11
▲배우 황정음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제공)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연예기획사의 자금 약 43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사실상 책임을 인정한 가운데, 황정음의 소비 행태와 예능 발언 등이 재조명되며 방송과 광고 활동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황정음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황정음이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기획사에서 약 43억 4,000만 원을 인출해 이 중 42억 원가량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황정음 측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다툼이 없다”고 밝히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변호인은 “법인이 코인을 직접 보유할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본인 명의로 투자했다”며 “회사를 키우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황정음은 지난 15일 소속사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부끄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회사의 수익은 전적으로 제 활동에서 발생한 것으로, 미숙한 판단으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기획사는 제 명의의 개인 법인으로, 소속 연예인은 없었고, 담보를 확보한 금융기관 외에는 채권자도 없다”며 제3자 피해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현재 일부 자산을 매도해 변제를 진행 중이며, 남은 금액도 부동산 매각 등을 통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최근 SBS플러스 예능 <솔로라서>에 출연해 이혼 후의 일상을 공개하며 슈퍼카 구매와 고가 소비 등 여유로운 생활을 보여준 바 있다. 특히 “이혼 후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며 5억 원대 차량을 공개하거나, SNS에서 “돈 많은 남자는 바람피운다”는 댓글에 “내가 천 배 많다”고 답변한 내용이 알려지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방송에선 편집숍에서 270만 원 상당의 옷을 한 번에 구매하고, 아버지와 요트를 타며 시간을 보내는 장면도 담겼다.

하지만 횡령 혐의가 알려지며 황정음의 방송과 광고 활동에도 직격탄이 예상된다. 황정음은 최근 MBC <지붕 뚫고 하이킥> 출연진과 함께한 광고 캠페인에서 제외됐으며, 해당 광고는 “내부 일정 조정”을 이유로 조기 종료됐다. 예능 <솔로라서> 제작진은 황정음의 출연분 편집 여부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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