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980년대 전두환 신군부 시절 ‘삼청교육대’에 강제 수용됐다가 정신질환을 얻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삼청교육대 순화교육과 정신질환 사이의 인과관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일부 인정한 사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5-1부(재판장 송혜정)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1심보다 배상액을 상향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1980년 8월, 부산 지역에서 영장 없이 연행돼 삼청교육대에 수용된 뒤 순화교육과 강제노역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인 1986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족들은 “가혹한 수용 생활이 정신질환과 사망의 원인이었다”며 국가의 책임을 물었으나, 1심은 자살과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액의 5%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씨의 정신분열증은 삼청교육대 수용에 의해 유발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며 배상 비율을 10%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유족 4명은 각각 560만 원에서 1,650만 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삼청교육대 피해자 배상 소송 줄줄이…최대 2억8천만원 판결도 이번 판결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연쇄 소송 중 하나다. 서울고법 민사37-3부(재판장 성언주)는 지난달 16일, 피해자 및 유족 16명이 제기한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억8,7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국가에 물었다.
삼청교육대는 1980년 8월, 전두환 정권이 계엄포고 제13호를 근거로 사회악 일소를 명분 삼아 전국에서 6만여 명을 영장 없이 검거하고, 이 중 약 4만 명을 군부대 내 삼청교육대로 불법 이송·수용한 사건이다.
이들은 순화교육·강제노역·근로봉사·보호감호 등의 명목 아래 장기간 구금과 인권침해를 겪었다. 특히 약 7,500명은 사회보호법 부칙에 따라 최장 40개월의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았다.
“늦었지만 국가 책임”…위헌 판결 이후 흐름 바뀌어 과거에는 소멸시효를 이유로 법원이 피해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018년 헌법재판소가 ‘계엄포고 제13호’는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린 이후 상황은 달라졌다. 같은 해 대법원도 피해자의 재심 청구를 인용하며 포고령 위반 유죄 판결을 파기했다.
이후 법원은 진실화해위원회 등에서 피해 사실이 공식 확인된 경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잇따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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