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낸 뒤 현장을 떠나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시킨 혐의로 기소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고 이후 보인 행동도 바람직하지 않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고, 김씨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일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김씨는 매니저를 경찰에 대신 출두시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까지 받았다. 이후 김씨의 소속사 본부장이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삼키는 등 사건 은폐 의혹도 제기됐다.
김씨는 사고 발생 후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으나 음주운전 사실은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음주 정황이 담긴 CCTV가 공개되자 뒤늦게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사건 이후 맥주를 마신 일명 ‘술타기’ 논란이 불거져 음주운전 처벌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수치가 입증되지 못했고, 결국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채 기소했다.
김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형량이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항소심 과정에서 총 130여 장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김씨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대표 이광득 씨는 징역 2년, 본부장 전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 대신 자수했던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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