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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기소에 변호인단 "정치적 기소…강력 대응할 것"

고은희 기자 2025-04-24 19:39:08
검찰이 4월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자 문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정치검찰의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소'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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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 출처=연합뉴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특혜 채용되고 급여와 주거비 등으로 총 2억 1천여만 원을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서 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기소는 정치검찰의 공소권 남용으로, 법적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벼락 기소"라고 맹비난했다. 변호인단은 “문 전 대통령은 검찰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4월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알리고 성실히 작성 중이었다”며 “22일에는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진행 중이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이 자신들이 짜 맞춘 가공의 사실에 기반해 위법한 기소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은 사위의 취업을 알지도 못했고 누구에게도 부탁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해외 기업에서 근무하며 받은 급여를 뇌물이라 주장하는 검찰의 논리는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 발표 어디에도 문 전 대통령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고, 대통령 권력을 이용해 부패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수사 사실을 공표했다”며 명예훼손을 지적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 정국에서 “정치검찰이 두 전직 대통령을 같은 시기에 재판받게 하려는 정치적 기획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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