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취업 지원이 특혜?…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3년 만에 불구속기소

최현서 기자 2025-04-24 11:08:47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일 오전 전남 영암군 호텔 현대 바이라한 목포 컨벤션홀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전남 평화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위의 해외 취업과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8년 재임 중 발생한 이 사건은 약 3년 5개월 전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24일 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와 전 사위 서 모 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이후, 자신이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서 씨가 전무이사로 채용된 과정을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씨는 항공업계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회사에 임원으로 채용되었고, 이후 지급된 급여 1억 5천만 원과 주거비 명목의 6,500만 원 등을 포함한 총 2억 1,7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해당 항공사는 수익이 없던 시기였으며, 고액 임원 채용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이 검찰 측의 설명이다.

또한 검찰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 대통령경호처 등 일부 관계자들이 당시 문 전 대통령의 가족의 해외 이주를 지원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 국제학교 입학 관련 정보 등을 전달한 사례가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 관련해 “공직자의 권한 행사와 민간 기업 간의 연관성 여부가 수사 핵심”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에 한해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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