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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병용해도 기존 약은 보험 그대로”…암환자 부담 줄이는 제도 첫발

내달 1일부터 시행…‘신약 병용 시 전체 비급여’ 관행에 제동
최현서 기자 2025-04-18 10: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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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DALL-E3가 생성한 이미지]

내달부터 암 환자가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항암제를 사용하는 동시에, 새롭게 개발된 비급여 신약과 병용 치료를 받더라도 기존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은 유지된다.

그동안은 비급여 신약과 병용할 경우 기존 항암제까지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는 구조로, 환자가 전체 치료비를 전액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그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용 항암요법이 증가하는 치료 환경을 반영해, 환자의 치료 접근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한 조치다.

“보험 되는 약인데 왜 보험이 안 되죠?”
현재 제도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약이라도, 비급여 신약과 함께 사용할 경우 전체 치료가 비급여로 간주됐다. 이로 인해 암 환자들이 수백만 원대의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치료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특히 항암치료에서의 병용요법은 새로운 치료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10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병용요법은 70건 이상이며, 이 중 75% 이상이 최근 5년간 집중됐다. 신약 간 병용요법은 전체의 약 48%를 차지한다.

그러나 신약이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는 평균 1년 이상 소요되며, 이 기간 동안은 모든 치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다.

개정 핵심은 “기존 약제, 보험 그대로 유지”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존 요양급여로 인정된 항암요법이 비급여 신약과 병용되는 경우에도, 기존 약제에는 종전 본인부담 기준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항암요법에 사용되는 약제 투여 기준이 변경될 예정임에 따라, 비용부담 규정을 병행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이는 현실적인 치료 환경을 반영한 첫 제도 개선 조치로 평가된다.

환자단체 “생존권 보장한 전향적 조치”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번 복지부의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단체는 성명에서 “신약 병용 시 기존 약제까지 보험 혜택이 사라지는 구조는 환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비합리적 제도였다”며, “이번 개정은 환자의 치료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환자 중심의 약가제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향후 건강보험 체계 개편 논의 또한 환자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5월 1일 시행…복지부, 21일까지 의견 수렴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치고, 예정대로 5월 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환자단체는 “항암제 병용요법의 급여 기준 개선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는 중대한 첫걸음”이라며, “생명과 직결되는 ‘치료받을 권리’가 건강보험 재정과 균형을 이루면서도 가장 우선돼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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