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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효력 그대로…법원 이의신청 기각에 즉시 항고

최현서 기자 2025-04-17 15: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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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어도어, 연합뉴스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멤버들은 즉시 항고장을 제출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독자 활동 금지 이의신청 기각…“어도어 승인 없인 활동 불가”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4월 16일,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이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한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광고 출연, 공연 등 독자적 연예 활동을 진행할 수 없다.

“즉시 항고장 제출…법적 절차 성실히 임할 것”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같은 날 입장을 내고 “금일 재판부가 원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향후 진행될 법적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속계약 유효 소송도 1심 진행 중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NJZ’라는 이름으로 독자 활동을 시도했으나, 법원이 이를 제한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며, 2차 변론기일은 6월 4일로 예정돼 있다.

데뷔 1000일 맞은 뉴진스, 팬에게 감사 인사
뉴진스는 법원의 이의신청 기각 결정이 내려진 16일, 데뷔 1000일을 맞았다. 멤버들은 SNS를 통해 “함께해서 즐겁고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며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다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팬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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