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오늘부터 ‘포장 주문’도 수수료 부과…점주 반발 움직임

최현서 기자 2025-04-14 18:24:19
▲일러스트=챗GPT-4o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이 14일부터 포장 주문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기존에는 면제됐던 수수료가 전면 유료화되면서 일부 자영업자들은 서비스 해지를 검토하는 등 반발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이날부터 자사 플랫폼을 통해 이뤄지는 포장 주문에 대해 6.8%(부가세 별도)의 중개 수수료가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로 인상하면서 예고된 바 있는 ‘포장 서비스 유료화 방침’의 연장선이다.

당시 배민은 기존 가맹점에는 2025년 3월까지 수수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규 입점 업주에 대해서는 수수료의 절반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유예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오늘부터는 모든 가맹점이 포장 주문에 대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업주는 "기존보다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포장 주문에까지 수수료가 부과되는 건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으며, 실제 앱 내 포장 서비스 해지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포장 주문 역시 운영과 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서비스"라며, "그간 무상으로 제공하던 포장 중개 서비스를 재정비해 소비자 대상 프로모션 등으로 재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배달과 달리 포장 주문은 배달비 부담이 없고, 최소 주문 금액 조건도 없어 소비자 접근성이 높다"며, "중개 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업주 수익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회사 측은 서울 지역 치킨 매장을 예로 들어, 포장 주문 도입 이후 이익률이 약 7%포인트 증가하고, 주문 수는 169%, 전체 수익은 224%까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유료화 조치로 업계 내에서는 수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네이버 스마트주문 등 타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들의 ‘이탈’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현재 플랫폼 내 포장 주문 비중이 약 5% 수준이라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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