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4o ‘광고만 보면 돈을 준다’는 부업·아르바이트 명목의 사기 범죄가 온라인상에서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히 ‘팀 미션’이나 ‘고수익 미션’ 등을 빙자해 금전을 편취하는 신종 수법이 다수 확인됐다.
13일 방심위는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해 퍼지고 있는 부업 사기 수법을 공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알렸다.
대표적인 수법은 ‘투자형 미션’을 내세운 사례다. 피의자 A씨는 2025년 3월, 틱톡에서 부업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특정 대화형 앱을 설치하게 한 뒤, 단체 채팅방에서 ‘팀 미션’이라는 활동을 지시했다. 이후 “피해자의 실수로 팀 수익금 지급이 어려워졌다”며, ‘고액 미션’ 참여비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약 750만 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피의자 B씨가 2024년 12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튜브 광고를 보고 캡처하면 건당 1,000원을 지급한다”고 속였다. 피해자가 이를 수행하자, “진짜 수익을 받으려면 고수익 미션에 들어가야 한다”며 포인트 충전을 유도하고, 총 570만 원을 편취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인터넷 사기’ 관련 시정요구 건수는 총 6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7건)보다 약 81% 증가했다. 특히 숏폼 플랫폼과 SNS 광고를 통한 접근 사례가 급증 중이다.
이들은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실수했다’거나 ‘보상을 받으려면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심리적 압박과 허위 조건을 제시해 금전을 빼앗는 구조다.
방심위는 부업이나 알바 광고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발견되면 즉시 의심하고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 광고 시청, 후기 작성 등의 ‘미션’을 조건으로 돈을 준다고 하는 경우 ✔ 특정 앱이나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면서 실명인증 절차가 불분명한 경우 ✔ “회원가입 시 코드 입력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요구하는 경우 특히 마지막 조건은 다단계성 구조와 연계되거나, 유사 사기의 주요 징후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방심위는 “이용자는 유인된 채팅방, 앱,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하거나 입금하기 전에 반드시 의심해야 한다”며 “사기가 의심될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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