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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홍상수 ‘부모’ 됐다… 혼외자 득남

이한나 기자 2025-04-11 16: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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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7일(현지시간) 열린 스위스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연기상 수상자로 선정된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 출처=로카르노영화제 유튜브 캡처

영화감독 홍상수(65)와 배우 김민희(43)가 최근 아들을 얻은 사실이 알려졌다.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출산을 마치고 경기도 하남시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듬해인 2016년부터 공개적으로 교제를 이어왔으며,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공식 인정했다.

홍상수 감독은 1985년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으며, 현재까지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무산되었고, 2019년 이혼 소송에서도 기각당했다.

이번 득남 소식이 전해지자 혼외자의 호적 등록과 재산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생 신고는 가능하지만, 아이를 홍상수 감독의 자녀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혼외자도 법적 자녀와 동일한 상속 권리를 갖게 된다.

두 사람은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로, 출산 관련 공식 입장이나 입장 표명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영화계에서도 “개인적인 문제에 언급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업계 내부는 조용하지만, 해당 소식을 둘러싼 대중적 반향은 적지 않다.

한편, 두 사람의 득남 소식에 대한 대중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축하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혼외자의 법적 지위와 상속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생활을 존중하되, 법과 사회 제도 내에서의 절차는 명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민희와 홍상수, 두 사람의 9년 넘게 이어진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가운데, 향후 법적 절차와 공개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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