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마련을 위한 비공개 당정협의회 /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세제개편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인상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인하한 법인세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치로, ‘부자 감세 정상화’가 핵심 기조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개편안’ 당정협의회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에는 법인세 인상과 함께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 종목당 50억 원 이상 보유자에게만 적용되는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정태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법인세 인하가 기업 투자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고, 대주주 기준도 실효성보다는 부자 감세 효과만 컸다”며 “이제는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수 기반을 강화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22%까지 인하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인상됐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24%로 낮아졌다. 정부는 이번 인상으로 약 7조 5천억 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당정 간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투자 유인을 위해 일정 금액 이하의 배당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부자 감세' 우려가 여전하다.
정 의원은 “고배당 기업에 대한 분리과세가 실제 시장 활성화에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며 “2,000만 원 이하 소액 배당자에게도 실익이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민주당은 국내 첨단산업 생산 유인을 위한 세제 지원이 개편안에서 빠졌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오는 31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세제 정상화 기조 아래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대한 감세를 일부 되돌리면서, 민생과 미래 산업 기반을 함께 챙기는 균형 잡힌 조정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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