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중 일정 소득 구간에 해당하는 이들의 보험료가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29일 “2025년도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선을 1일부터 변경한다”며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연례적인 절차로,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해 연금 수급의 형평성과 노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지만, 매년 7월에는 ‘기준소득월액’이라는 상·하한선을 두어 일정 구간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상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는 최근 3년간 가입자 평균소득 월액 변동률(3.3%)을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 × 9%)에서 57만3,300원(637만원 × 9%)으로 1만8천원 증가한다. 직장가입자는 절반을 사업주가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9천원씩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또한 월 소득이 617만원과 63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소폭 증가한다. 예컨대 월 소득 630만원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기존보다 약 1만1,700원을 더 내야 한다.
저소득층 일부 가입자도 하한액 상향으로 보험료가 인상된다. 월 소득이 40만원 미만인 가입자의 경우, 기존 기준소득월액 39만원을 적용받았으나, 7월부터는 40만원이 적용되며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반면, 대다수 가입자인 월 소득 40만원 초과~617만원 미만 구간의 가입자들은 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들에게 개별 통지서를 발송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정은 특정 계층을 겨냥한 증세가 아니라,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라며 “실제 소득 수준에 맞춘 보험료 조정은 향후 수령하는 연금액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제도는 2010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제도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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