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 제도를 연내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보험 가입자가 자신에게 불필요한 보장 항목을 제외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업계에서는 과잉진료 억제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1·2세대 실손보험에 선택형 특약을 도입하기 위한 실무 검토가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으며, 하반기 중 제도 시행을 목표로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공약 이행을 위해 현실적인 적용 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도입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택형 특약은 기존 실손보험과 달리 가입자가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등 일부 과잉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보험료를 최소 20~3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낮아 혜택이 풍부하지만,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가 집중되고, 과잉진료 유인을 제공해왔다. 이에 따라 보험료가 매년 상승하고 가입자 부담도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특히 비급여 항목 중심의 청구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된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40대 남성의 월 납입 보험료는 2세대가 4만원, 3세대가 2만4천원, 4세대는 1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실손 1건당 연간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은 1세대가 40만원, 2세대는 25만4천원으로, 4세대(13만6천원) 대비 2~3배 수준이었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선택형 특약이 자동차보험의 ‘부부한정 특약’처럼 제도성 특약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 소비자가 불필요한 보장을 자발적으로 줄이면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염선무 어슈런스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선택형 특약은 기존의 제도성 특약과 유사한 개념으로, 과잉 보장을 줄이고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과잉진료도 함께 줄일 수 있어 보험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선택형 특약의 구체적 설계에 따라 실효성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특정 질환군이나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보장을 선택적으로 제외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의료행위 간 연계성을 감안할 때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 기준, 특히 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은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오는 하반기 중 제도 도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백만 명에 달하는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동시에 실손보험의 구조 개편과 건전성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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