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중국 현지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여오는 데 제한을 둘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들은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책임자인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 차관은 이번 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장비 반입 관련 새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 수출 시 ‘허가 면제’를 받아왔던 기존 조치가 철회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다.
이번 방침은 TSMC를 포함한 비(非)중국계 기업들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조치로,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AMAT), 램리서치, KLA 등 미국 장비업체 제품의 중국 내 유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공장 (출처=연합뉴스) 이미 예고된 리스크…국내 기업 피해는 제한적일 수도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 강화 기조 속에서 나온 것으로, 갑작스러운 변화는 아니라는 분석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디리스킹(De-risking)’ 정책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사전 대응에 나서 있었다는 평가다.
한 산업 전문가는 “장비 반입 제한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기업들이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당장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과 쑤저우에서 각각 낸드 생산 및 후공정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우시의 D램 공장과 충칭·다롄의 낸드 및 패키징 공장을 가동 중이다.
예외 조치 재적용 가능성도…“중국 견제가 핵심” 이번 조치가 아직 미국 정부 차원에서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도 주목된다. WSJ는 이 방침이 미국 정부 내 다른 부처의 최종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단계는 아니라고 전했다.
미국은 2022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해 1년간 장비 반입 제한을 유예한 뒤, 두 기업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rified End User·VEU)로 지정해 사실상 유예를 무기한 연장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역시 중국 기업 견제를 위한 것이지,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을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닐 수 있다”며 “과거 사례처럼 예외 조치가 재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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