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법적 처벌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지난 4일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음주사고 후 음주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명확히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이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뒤,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마시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운전면허 취소도 가능하다. 만약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10년 이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경우,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이 더욱 무거워진다.
이와 함께 음주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전거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도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그동안 ‘술타기’와 같은 편법이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단속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음주 단속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의 주요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공식 누리집과 SNS 채널(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서 카드뉴스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을 대상으로 음주 측정 방해 금지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Copyrightⓒ더포커스뉴스(thefocusnews.co.kr.co.kr) 더포커스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지적 재산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하는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