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전세 시장에서 역전세 현상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1∼5월 거래된 서울 연립·다세대 전세 계약 가운데 약 4건 중 1건(24.6%)이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거래로 확인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역전세 비중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불안 요소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동일 주소지·면적 기준 전세 거래 7,547건 중 1,857건이 역전세였다. 역전세가 발생한 주택의 평균 보증금 차액은 약 423만원으로, 임대인 입장에선 이 금액만큼의 손실을 감수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구조다.
지난해 1∼5월에는 역전세 비중이 46%에 달했고 평균 보증금 차액도 979만원에 달해, 올해는 각각 21.4%포인트, 556만원 감소한 수치를 보였다. 하지만 이는 단기적인 시세 조정에 따른 착시일 뿐,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역전세가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강서구가 역전세 비율 54%로 가장 높았고, 이어 금천(45%), 구로(43%), 도봉(42%), 양천(39%), 은평(33%) 등 서울 13개 구가 평균(24.6%)을 웃돌았다. 강서구의 경우 평균 보증금이 1억9,044만원에서 1억8,548만원으로 497만원(-2.6%) 하락하며 보증금 손실 폭이 가장 컸다. 반면 성동·용산·송파 등 일부 중심지에서는 전세금이 오히려 상승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고금리, 갭투자 붕괴, 전세사기 증가, 신규 입주 물량 급증 등이 맞물려 전세시장 전반에 구조적인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금은 2023년 이후 최대 30% 가까이 하락한 사례도 속출하며, 임대인들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에 재계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현실화됐다.
한편, 이같은 역전세난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로도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3년 미반환 사고 금액은 4조3,000억원, 2024년에는 5조원을 넘어섰으며, 202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2023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보증보험 요건 완화,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피해자 단체는 여전히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전문가들은 현행 전세제도가 임대인의 신용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임을 지적하며, 정보 투명성과 공공임대 확대 등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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